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질타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3월 3일 전북 무주의 캠핑장에서 충남 논산에 사는 이모(33)씨와 그의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된다. 이씨 부부는 “남편의 친구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처절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박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부는 분통해하며 목숨을 끊었지만, 이후 2심의 판단도 역시 무죄였다. 1, 2심 재판부는 일반적 증거인 모텔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와 사건 이후 이씨의 행동을 근거로, 이씨가 협박 끝에 모텔에 끌려간 것이라면 저항 등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CCTV 속 이씨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가 남편과 자녀를 해칠 것처럼 위협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특정 개념이 특정한 성(性)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고정관념이 개입돼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심과 태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 성인지 감수성은 지난 4월 12일 대학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대법원 재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이후 다섯 달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지난 1년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법정에서 주요 사건이 무죄로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 미투 제기자들이 무고죄 피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재판에서 이씨 사건처럼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 등을 지적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나 특수한 상황 등은 무시되기 일쑤다. 시간이 흘러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피해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억울한 미투 피해자도 있겠지만, 고정관념 탓에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의 억울함이 생기는 일도 없어야겠다.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질타의 울림은 계속돼야 한다.
김성곤 논설위원 sunggone@seoul.co.kr
2018-11-0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