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피고인을 법정에서 만난다. 대개의 피고인은 억울해하지만, 간혹 몹시 반성하는 척을 하는 피고인을 만날 때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충실해 ‘빼박’ 유죄인 경우다.
내년 1월부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고문, 유혹, 강박, 협박 등 불법행위 없이, 심지어 자신의 변호인과 동석해 영상 녹화까지 된 자신의 진술을 법정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모두 날릴 수 있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그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정작 피고인이 ‘개이득’을 얻게 된 모양새다.
물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 증거로 현출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바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내가 지원하는 사건들은 가해자의 무죄 판결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권법센터는 겪은 일을 스스로 진술할 수 없는 아동, 장애인, 취약한 상황에서의 여성이나 노인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다. 아동이 가정에서 당한 학대, 장애인이 일터에서 당한 착취, 권력 관계 아래 발생한 인격 모독 등의 사건들은 CCTV 영상이나 의료 기록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
죽을힘을 다해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런 사건 중 가해자가 수사 초기 얼떨결에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있다. 그 진술들은 차차 합리화를 거쳐 번복되고 그 과정은 고스란히 이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담긴다.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한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관이 볼 수 없기에 피고인의 진술 번복 과정은 말끔히 지워진다. 부족한 증거의 보완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피해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제 겨우 상처에 새살이 돋아 가는 피해자는 증인으로 불려 나와 법정에서 ‘그 일’을 새로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법관이 피고인 신문을 충실히 준비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을 자세히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법관 1인당 사건 수를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두서없이 도입한 제도가 ‘조사자 증언 제도’다.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를 받았던 수사관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매일 쏟아지는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며 부정확해지는 수사관의 기억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복기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이렇게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이 법정에 유의미하게 현출될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차단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이 가지는 독자적 증거 가치를 무시하며 재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말이다. 이대로라면 앞서 언급한 ‘진술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 증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의 사건’에서 피고인 처벌의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범죄 시점과 가급적 가까운 시점에 수집된 진술이 더 높은 증거 가치가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래서 조서를 기억 환기용으로만 제한하던 선진국들도 소송의 범람과 이중 조사의 비효율성 때문에 적법하게 작성된 수사기관의 조서와 영상 녹화물을 법정에서 본증으로 사용하고 있다.
뻔히 벌어질 부작용과 혼란을 알면서도 잘못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뜨거운 죽에 혀 대기’와 다름없다. 다행히 아직 시행까지 몇 개월이 남았다. 그 전에 최소한 적법하게 녹화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물을 법정에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1-08-0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