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세 확산 와중에…미 샌프란 “경고문 강제는 위헌” 판결 논란

소다세 확산 와중에…미 샌프란 “경고문 강제는 위헌” 판결 논란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2-03 12:00
수정 2019-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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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와 설탕. 연합뉴스
가당음료와 설탕. 연합뉴스
미국에서 처음 설탕이 든 탄산음료에 ‘소다세’(설탕세)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당음료가 든 캔·병에 비만·당뇨병·충치 등을 유발할 수 있단 문자·사진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한 조례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말레이시아·멕시코·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소다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소다세 반대를 주장하는 여론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급 법원인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11명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샌프란시스코 조례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이 항소한 2017년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15년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에 경고 문구을 의무화했다. 당시 미국 하버드·터프츠 등 4개 대학 공동 연구팀은 해마다 18만 40000명이 가당 음료 섭취로 인해 숨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설탕이 비만 등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단 경고문은 확립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미국 음료 협회, 캘리포니아 주 옥외 광고 협회, 캘리포니아 소매업자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낸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음료 협회 측은 이날 판결과 관련 “개인의 전체적인 설탕 소비량을 (음료 구입을 제한하는 게 아닌)더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준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환영했다.

샌프란시스코 시 관계자는 “다른 디자인이나 표현으로 경고문을 수정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없는 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코테 샌프란시스코 시 검찰 대변인은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미 전역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가당 음료에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다세를 매기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포함해 필라델피아, 앨버니 등 더 많다.

지난해 주 차원에서 소다세 도입 움직임이 일었던 캘리포니아주는 음료업계의 거센 반발과 조직적인 로비에 부딪혀 2030년까지 탄산음료에 대한 새 지방세 부과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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