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위해 면회 금지
보호자 안심전화 권고…면회시스템 청원
28일 한 노인이 자신이 지내는 요양원에 설치된 영상통화장치를 통해 가족들과 안부를 나누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2020.9.28 연합뉴스
지난해 말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39만3916명, 요양원 환자는 26만6325명. 70·80대 이상 코로나19 치명률은 각각 6.9%, 21.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고위험군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연휴기간 면회를 금지했다.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비접촉 방식의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감염병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에 맞는 요양병원 면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개 치매나 우울증세를 동반한 중증환자라 코로나19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몸이 더 아파지는 분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을 부축하고 있는 여성 요양보호사의 뒷모습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 시대의 단면이다. 시노다 세츠코의 ‘장녀들’은 가정 안에서 돌봄노동을 떠안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의 삶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 현대 사회의 사각지대를 꼬집는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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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요양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연휴 기간 최소 한 차례 이상 환자 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호자 안심전화 등의 조치들은 연휴기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님 걱정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맘카페 회원은 요양보호사들의 노고를 이해한다면서 요양원이 제한적인 인력과 비용으로 운영돼 노인들의 건강을 일일이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일정 조건 하에서 면회가 돼야 어르신도 가족도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동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