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위약금과 책임 공방을 둘러싼 소송이 불가피한데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그룹 활동에도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진스는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면서 “오늘까지 시정 요구를 드렸지만 마지못한 듯한 입장문만 내고 요구 사항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비롯한 전속계약 위반 사항 시정 요구를 14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다음날인 14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7일에는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폭로에 대해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면서 뉴진스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입장문은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어도어의 이런 노력에도 양측이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뉴진스가 따르던 민 전 대표가 지난 20일 회사를 떠난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하이브가 8월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하면서 갈등이 커졌고, 뉴진스는 이에 맞서 9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고, 하이브 내에서 일어난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최근 회사를 나가면서 뉴진스의 계약 해지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며, 22일에는 뉴진스 표절 논란이 인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경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뉴진스는 애초 법원에 낼 것으로 예상됐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잘못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 뉴진스는 아직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한 터여서 어도어나 하이브 측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날 기자회견을 안내한 관계자도 “오늘은 뉴진스 멤버들 입장을 알리는 자리이고, 소송 등에 대한 디테일한 일들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연예TV 캡쳐
향후 예고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뉴진스와 어도어는 귀책 사유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진스의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는 어도어와 활동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뉴진스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귀책 사유의 인정 범위에 따라 향후 계약 해지 위약금의 범위가 달라진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뉴진스는 본안 소송 전까지 기존의 스케줄 외의 모든 활동은 중지할 수 있다. 기각되면 전속 계약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본격적인 계약 해지 소송이 시작되면 최소 3~5년이 걸려 사실상 활동을 하기 어렵다.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쓰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진스에 대한 상표권을 어도어가 갖고 있어서다. 다만 뉴진스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자신들의 히트곡을 부를 수는 있다.
뉴진스는 이와 관련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면서 “예정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하고,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약 5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전속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4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국내 아티스트 분쟁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는 2~3달이 걸리며 양측이 즉시 항고할 경우 장기 공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위약금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