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평균 120여 영아 유기에 정부 방지책 검토
친모 ‘가명’ 출산신고 및 입양 유도 취지라지만
미혼모 단체 “아이들 뿌리 찾는 권리 침해” 반발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신생아를 월 20에 입양 보낸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물의를 빚자 정부가 출생 신고 시 친모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사실상 비밀출산제로, 친모는 가명을 사용해도 된다. 출생 신고 시 미혼모의 부담을 줄여 영아 유기를 막겠다는 발상이지만 미혼모 단체와 아동인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연평균 120건에 이르는 영아 유기,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막을 수 있을까.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기관 상담을 받고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근마켓 화면 캡처
17살의 나이에 엄마가 된 김모(25)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산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반드시 친모 실명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입양 전까지 친모 서류에 자녀의 기록이 남는데, 이 때문에 미혼모가 입양을 꺼리면서 영아 유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씨는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와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김씨는 그보다 갑작스러운 임신, 그 이후 출산까지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과 정보 부족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했다.
“임신 8개월까지 학교에 다녔고 부모님도 임신 사실을 몰랐어요. 미혼모 시설이나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청소년 상담센터에 전화해 봤지만 ‘부모에게 알려라. 못하겠으면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고만 하더라고요.”
김씨는 아이를 끝내 보내지 못했다. 입양을 보내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눈앞에 아른거릴 것만 같았다. “아이의 호적이라는 한 줄이 두려운 엄마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저는 그보다 당장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하고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미혼모협회 아임맘 등 미혼모 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 보호출산제를 시행 중인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도 아동의 알권리가 논란이다. 독일에서는 아이가 15세가 되면 친모의 신상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친모가 동의해야만 이를 공개할 수 있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일도 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아동은 부모와 환경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가장 약자”라면서 “부모가 원치 않으면 자신의 뿌리조차 찾을 수 없는 보호출산제는 명백히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이들 단체는 보호출산제 이전에 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아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내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이를 유기하는 미혼모의 사례는 극히 일부”라면서 “그보다 청소년 부모 등 위기상황에서 출산부터 양육까지 매 순간 닥치는 고민을 토로할 원스톱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도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주변 도움이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해 고립된 경우가 유기 원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서 “아이를 위한 세밀한 전략,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14주 낙태안 일파만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15~24주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이 나오자마자 논란이 거세다. 여성계는 형법상 낙태죄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반발하고, 종교계는 태아 살인을 정당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영아 임시 보호함 ‘베이비박스’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영아 유기 막으려면…근본적인 영아 유기를 막으려면 양육의 책임을 오롯이 임신·출산의 주체인 미혼모에게만 지우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정 교수는 “미국에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아빠를 찾아내 양육비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했더니 10대 출산율이 대폭 감소했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미혼모 홀로 이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