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훈련 기간·쥐꼬리 보상에… ‘예비군 정예화’ 공염불 되나

짧은 훈련 기간·쥐꼬리 보상에… ‘예비군 정예화’ 공염불 되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07 17:40
수정 20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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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예비군 동원훈련 실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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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용정리 육군 73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비상근 간부예비군들이 사로에서 사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 용정리 육군 73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비상근 간부예비군들이 사로에서 사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예비군 정예화’는 늘 군 당국의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짧은 훈련 기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동원훈련 기준으로 ‘2박 3일’인 훈련 기간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7~50일), 미국(15~39일), 이스라엘(54~84일)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해 우리 예비군 훈련 기간이 짧은 것은 맞습니다. 7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하는 ‘국방논단’ 중 ‘합의형성 관점에서 본 예비군 훈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해 최소 훈련기간이 ‘4박 5일’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모 사단의 동원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일차에 ▲인도인접 및 부대증편 ▲직책 수행 훈련 ▲단결활동, 2일차에 ▲전투준비태세 및 작계수행 훈련, 3일차에 ▲병 기본훈련 ▲개인화기 사격 ▲안보교육이 포함돼 있는데 빡빡한 일정을 급하게 소화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 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무작정 훈련기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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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용정리 육군 73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 용정리 육군 73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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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보상비’ 인상 계획 첫해부터 차질

지난 3월 육군은 경기 남양주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대에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갖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3만 2000원에서 2022년까지 3배 수준인 ‘9만 1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보상비를 2024~2033년까지 ‘21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동원훈련 보상비는 올해 3만 2000원에서 겨우 4000원 인상된 3만 6000원에 그쳤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올해 2배 수준인 7만 2500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마다 보상비를 최소 2만원은 올려야 계획대로 9만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첫해부터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국방예산에서 예비전력 예산 비중을 1%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늘 ‘헛구호’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예비전력 예산은 2015년 1275억원(국방예산 대비 0.34%), 2016년 1231억원(0.32%), 2017년 1371억원(0.34%), 2018년 1325억원(0.31%), 2019년 1703억(0.36%)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0.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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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 서구 대화동 1군단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팀을 나눠서 페인트탄이 발사되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를 쏘며 자율교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경기 일산 서구 대화동 1군단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팀을 나눠서 페인트탄이 발사되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를 쏘며 자율교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비상근 간부예비군’ 목표 달성률도 저조

국방논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4500명가량의 ‘비상근 간부예비군’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올해 현재 목표 달성률은 22.5%(1023명)에 그쳤습니다. 2023년까지 40개를 창설하기로 한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역시 현재 5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사업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해당자를 ‘무급’ 처리하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무급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휴가를 내고 훈련을 다녀오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업주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불법을 꾹 참고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밀려 반강제로 보충훈련을 받게 된 노동자가 ‘취업규칙에 보충훈련은 유급처리하라는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처리되는 사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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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강력한 단속 대책이나 홍보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예산당국은 소속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기 때문에 예비군 보상비가 ‘이중 수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올해 기준 동원훈련 보상비 3만 2000원은 하루치가 아닌 ‘3일치’라는 점에서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현역장병 402명, 동원훈련 예비군 653명, 일반훈련 예비군 609명, 민방위대원 189명, 입대 전 청년 176명 등 20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비군 훈련비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11.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부족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63.9%나 됐습니다. 예비군 일당 적정수준은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인 ‘6만원’(31.4%)과 보통인부 노임단가 수준인 ‘10만원’(31.7%)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방예산 1%’ 수준 동원예산 확보 절실

예비군만 조사했더니 동원훈련 교통비와 식비로 평균 ‘3만 8960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훈련 보상비를 3만 6000원으로 인상해도 훈련 실비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 ‘예비군의날’ 기념식에서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의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예산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비전력 예산은 지난해보다 19.8% 늘어난 2041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만약 이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방예산 대비 비중은 올해 0.36%에서 내년 0.41%로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노후 장비 교체나 과학화 훈련장 마련 등에 쓰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전술훈련을 실시해 예비군 훈련 강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대신 훈련 참가자에게 하루 8만~14만원의 훈련비를 주고 기본급, 특별급, 보조금, 세금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예비군 정예화가 단순히 구호에만 그쳐선 안 될 겁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11-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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