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與수정안에 野 반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일 열릴 예정이지만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개정안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652석으로 조정하고 지방의원의 여성공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사위를 모두 거쳤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한 선거구에 2~4명을 당선시키는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선거구마다 1위 득표자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정 정당의 텃밭 지역 독식 논리, 군소정당 진입 가능성 차단,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 및 지역구 관리의 편의 등 중앙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한나라당 내부의 ‘수정안 철회’ 설득과 지난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막판 협상도 무위에 그쳤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한 ‘선상(船上) 부재자 투표’ 조항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지난 26일 김 의장의 주재로 한남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다. 김 의장은 “해상에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은 “선거법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2일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650석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된다. 여성공천에 대해서는 법 조항으로 명시는 되지만 강제조항이 없어진다.
김형준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28일 “선거구 문제는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루게 하는 등 제도화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로 하다보니 이번처럼 이해관계에 의해 지방선거가 영향을 받게 됐다.”면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0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