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이상” 하향의견 국회 제출

“선거연령 18세이상” 하향의견 국회 제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24 22:56
수정 2016-08-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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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SNS·문자 선거운동 허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또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 하한이 19세”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147개국이 이미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다”고 개정 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 내년 대선에서 유권자 수가 4200만명(20대 총선 기준)에서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다.

개정 의견은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에 엄지손가락이나 V 등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도 가능해진다.

또 당 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당후원제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관위 개정 의견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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