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靑 경호처가 계속 경호하라”

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靑 경호처가 계속 경호하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4-05 18:18
수정 2018-04-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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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에 “심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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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8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를 맞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8.18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8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를 맞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8.18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경호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계속 경호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만료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경호법상 퇴임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필요 시 1회에 한해 경호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한 후 15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다. 지난 2월 24일 경호기간이 만료됐지만 지금도 이 여사 경호는 경호처가 맡고 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경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검토한 결과 경호처가 이 여사를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호처에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고, 이에 경호처는 이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 “법제처에서 현행법 조항에 따라 이 여사 경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경호처가 그대로 경호를 맡으면 되고, 법제처에서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법 개정 결과를 봐야 한다”며 “법 개정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여사 경호 연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 업무 경찰 인계 작업을 시작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경호처에 경위를 파악하고서 김 대변인을 불러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언론에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처음부터 청와대는 이 여사 경호 업무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게 할 생각이었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 같은데, 경호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못 파악했던 것 같다. 무엇인가 잘못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변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자리에 주영훈 경호처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경호처에 대한 질타의 의미로도 읽힌다.

핵심관계자는 이 여사 경호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배경에 대해 “이 여사 경호를 맡은 분들은 이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쭉 같이 있던 분들이라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이 여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경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래서 경호 기간을 5년이라도 더 늘리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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