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심사위원회 구성 등 준비…접수 전까지 병역거부자 징집 연기
대체복무
올해부터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이 신설됐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현역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우선 대체역 편입 절차와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 내용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마쳐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편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 편입자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 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모든 징집과 소집은 연기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 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