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2차 청원 휴가, 진단서 한 장 없이 가…명백한 군규정 위반”
김도읍 “육군 본부 등 군 수뇌부,추미애 아들 군 생활 관련 외압 행사 의혹”
본회의 참석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seephot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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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보다 일주일 늦게 발급된 진단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 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6일 공개한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
법무법인 정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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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 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 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조국 자녀 ‘아빠 찬스’ 데자뷔” 사퇴 압박 “윤석열 지명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병역과 관련한 불공정은 입시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문제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태를 소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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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임검사 임명 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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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추 장관의) 이해 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권익위 담당 부서에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둘러싼 4가지 쟁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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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