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 원칙 합의

95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 원칙 합의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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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0일 후속회담 개최… 당국 간 회담서 4개항 합의

남북 당국은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10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두 차례의 전체회의 끝에 7일 오전 4시 5분쯤 ▲오는 10일 개성공단 설비 점검 및 정비 ▲남측 기업의 완제품·원부자재·설비 반출 허용 ▲개성공단 방문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재발 방지 등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이 95일 만에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뒤 판문점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합의서에 우리 측 주장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문구 삽입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였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문제는 완전히 합의되지 않아 양측은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피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라는 우리 측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향후 가동 중단의 책임 및 보상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지난 10년간 끌어온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를 재협의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는 개성공단 사태가 남북 모두에 정치·경제적 부담이 됐고, 이 같은 ‘발등의 불’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 남북의 뜻이 일치한 측면이 강하다.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원하는 중국과 남북 대화가 북·미 관계 개선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기류 등도 남북 합의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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