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 비준 쟁점 될 듯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지난 11일 타결된 주한 미군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전용된 우리 측 방위비를 통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2007년 이후 방위비의 이자소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도의 수익은 없다고 한 공식 해명 자체가 뒤집어진 셈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주한 미군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CB)가 이 자금을 토대로 이자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양국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도 “주한 미군이나 미 국방부로 이자수익이 이전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이 7000억원 이상의 분담금(지난해 8월 기준)을 CB의 무이자 계좌에 기탁했지만 CB는 이 자금을 다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양도성 예금으로 재예치해 상당 규모의 이자소득을 거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CB의 ‘법적 성격’이다. 미국은 CB의 분담금 재예치는 은행 고유의 영업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정부로 이자소득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 국세청은 과거 CB를 미 정부기관으로 규정해 과세하지 않았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2007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에 CB의 탈세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국세청은 CB가 미 국방부 소속 기관이라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했었다. CB에 대한 양국 정부의 법적 해석이 상충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측 방위비를 전용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은행은 국내 자금으로 이득을 거두고도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 주체인 국세청도 과세하지 않은 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1-2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