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새 이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새달 창설

기무사 새 이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새달 창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8-06 23:10
수정 2018-08-0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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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준비단 구성… 제정안 입법예고

정치 중립·민간인 사찰 금지 등 신설
수사단, 이석구 전 사령관 소환 조사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후 다음달 1일 창설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꿨던 기무사가 27년 만에 진정한 역사적 단절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은 창설준비단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는 민간인 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안보지원사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 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이다. 특히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 제3조는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기존 기무사령에는 이러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안보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기존 기무사령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과 관련한 인원의 신원조사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방위산업체 및 국방전문 연구기관에 관한 정보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등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

한편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5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지난 3월 계엄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원들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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