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39호실·정찰총국 제재

美, 北 39호실·정찰총국 제재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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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명령 발효… “수주·수개월내 추가조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 불법활동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이날 낮 12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새 행령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은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북한의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3곳과 개인 1명이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금융기관과 개인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미 재무부는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로 앞서 발동된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의 제재 대상에 대성무역 등 5개 기관과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 개인 3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된 제재 대상은 기관 8곳, 개인 4명이다.

지난 27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날 미국이 추가 제재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천안함 사태 이후의 북·미 간 대치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노동당 39호실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김 위원장의 불법 통치자금을 차단하고,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되는 기관과 인물을 지정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 도입 배경과 관련,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에 대한 기습공격, 2009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등 북한이 미국에 주는 안보위협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주일 또는 수개월 안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이란제재 조정관도 “북한이 단순히 회담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없애거나 경감해 주는 등의 보상을 할 용의가 없다.”면서 “북한이 계속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제재 강도와 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추가제재를 경고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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