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판 겸허히 수용… 개선”…거짓·은폐땐 모든 공직 임용 배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고위공직 후보자는 앞으로 모든 공직 임용에서 배제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후보자도 임용될 수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낸 ‘1년간의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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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자금 셀프 기부’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검증 한계로 낙마한 6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청와대는 우선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보완해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 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관련 문항도 추가한다. 청와대는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미투 운동에 맞춰 성범죄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은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인데,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임용될 수 있다는 허점 탓에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는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허위 답변이 명백하면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검증 한계로 낙마한 사례가 총 6건인데 이 중 3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정보에 제약이 있더라도 국가정보원 자료는 검증에 쓰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5-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