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교통사고나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원인을 따져 사고유발자나 관리 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행정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눈길 교통사고 각자 의무 다해야
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제일화재해상보험이 눈쌓인 서울 우면산 터널 앞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가입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달라고 터널 관리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염화칼슘 1t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고 다른 차량은 무사히 터널을 지난 간 점을 감안하면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눈길교통사고라도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손해가 커졌다면 관리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경우도 있다.
법원은 교보악사손해보험이 눈길 사고를 낸 김모 씨를 대신해 피해를 배상한 뒤 도로 관리자인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7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도로 방호울타리 끝 부분이 차량을 찌르지 않도록 하거나 충격흡수 시설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눈길에 정차하게 돼 교통정리를 하려고 차도에 서 있던 사람을 치었다면 서있던 사람보다 들이받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한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눈길에 교통정리를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최모 씨를 홍모 씨가 차로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홍씨의 책임을 7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폭설로 고립되면 도로공사 책임
폭설로 인해 운전자 등이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됐을 경우 법원은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4년 충청도에 내린 폭설(적설량 49cm)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최대 24시간 이상 고립된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2008년 3월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공사가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즉시 차량의 추가진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고립사태를 야기했으므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
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멘트제조업체 A사 공장 시설물 지붕 밑에서 폭설을 피하던 근로자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지붕에 깔린 사고와 관련,‘지붕 붕괴는 자연의 힘과 더불어 구조물 부실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A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소송이 제기돼 결과적으로 청구가 기각됐다.
◇농가 폭설 피해 보상은
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대전지법은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 부부가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고 부부의 피해 면적을 합산해 지원 대상인 영세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은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대법원은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한 임모씨가 축사붕괴로 인한 보상금을 달라며 나주축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약관에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2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연합뉴스
◇눈길 교통사고 각자 의무 다해야
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제일화재해상보험이 눈쌓인 서울 우면산 터널 앞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가입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달라고 터널 관리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염화칼슘 1t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고 다른 차량은 무사히 터널을 지난 간 점을 감안하면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눈길교통사고라도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손해가 커졌다면 관리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경우도 있다.
법원은 교보악사손해보험이 눈길 사고를 낸 김모 씨를 대신해 피해를 배상한 뒤 도로 관리자인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7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도로 방호울타리 끝 부분이 차량을 찌르지 않도록 하거나 충격흡수 시설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눈길에 정차하게 돼 교통정리를 하려고 차도에 서 있던 사람을 치었다면 서있던 사람보다 들이받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한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눈길에 교통정리를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최모 씨를 홍모 씨가 차로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홍씨의 책임을 7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폭설로 고립되면 도로공사 책임
폭설로 인해 운전자 등이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됐을 경우 법원은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4년 충청도에 내린 폭설(적설량 49cm)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최대 24시간 이상 고립된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2008년 3월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공사가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즉시 차량의 추가진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고립사태를 야기했으므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
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멘트제조업체 A사 공장 시설물 지붕 밑에서 폭설을 피하던 근로자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지붕에 깔린 사고와 관련,‘지붕 붕괴는 자연의 힘과 더불어 구조물 부실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A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소송이 제기돼 결과적으로 청구가 기각됐다.
◇농가 폭설 피해 보상은
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대전지법은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 부부가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고 부부의 피해 면적을 합산해 지원 대상인 영세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은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대법원은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한 임모씨가 축사붕괴로 인한 보상금을 달라며 나주축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약관에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2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