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라도 상해는 유죄”

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라도 상해는 유죄”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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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지만 상해죄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된 최모씨(60)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량 열쇠를 꺼내려고 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아 최씨가 저항할 수 있어도,계급장을 손으로 뜯고 경찰관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아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경찰관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씨의 동의나 영장 없이 최씨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최씨가 경찰관을 폭행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최씨는 2007년 9월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출입구의 차단기를 파손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로를 막은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주머니에 든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하자 폭행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부분을 무죄로 봐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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