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만 전담치료하는 시설을 만들었지만, 이곳에 실제 수용된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12월 치료감호법 개정 이후 법무부 성폭력치료재활센터에 수감된 성범죄자는 28명이고, 이 가운데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12명뿐이었다.
●작년 기소 535건중 12명 수용
같은 기간 검찰이 기소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535건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상행동을 보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비율 또한 낮았다. 지난해 1월 이후 검찰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범죄는 37 19건이지만,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경우는 128명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아동에게만 성적으로 집착하는 소아성기호증이나 성도착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법원과 검찰이 성범죄자의 치료에 소극적인 데에도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다. 치료감호 자체가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치료감호기간이 형기에서 제외돼 범죄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법기관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 여중생을 납치·살해한 김길태가 다중인격으로 알려진 해리성 장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치료·형벌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치료와 격리기간 연장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최선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성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치료감호뿐 아니라 형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맞춤형 사후 관리 체계’도 더욱 치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대신 치료시설에만 수용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교도소에도 치료시설을 만드는 등 치료와 형사처벌의 의미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성범죄자별로 필요한 치료가 다른 만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같은 기간 검찰이 기소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535건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상행동을 보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비율 또한 낮았다. 지난해 1월 이후 검찰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범죄는 37 19건이지만,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경우는 128명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아동에게만 성적으로 집착하는 소아성기호증이나 성도착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법원과 검찰이 성범죄자의 치료에 소극적인 데에도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다. 치료감호 자체가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치료감호기간이 형기에서 제외돼 범죄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법기관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 여중생을 납치·살해한 김길태가 다중인격으로 알려진 해리성 장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치료·형벌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치료와 격리기간 연장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최선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성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치료감호뿐 아니라 형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맞춤형 사후 관리 체계’도 더욱 치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대신 치료시설에만 수용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교도소에도 치료시설을 만드는 등 치료와 형사처벌의 의미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성범죄자별로 필요한 치료가 다른 만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