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카메라기자, 회사 회의실서 할복

방송 카메라기자, 회사 회의실서 할복

입력 2010-04-09 00:00
수정 2010-04-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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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를 받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징계의 부당함을 항의하며 사옥에서 할복을 시도했다.

 전주방송(JTV) 카메라 기자 김모 씨는 9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노송동 전주방송 건물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재심 중 할복을 시도했다.

 김씨는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전북대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무주 덕유산 촬영 중 카메라가 넘어지면서 파손되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2개월에 변상금 200만원 납부의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재심이 진행 중이던 회사 대회의실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할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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