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립대학이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도 정관을 고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관 변경 후 14일 이내에 바뀐 사항을 감독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교과부는 29일 대학운영자율화 1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관련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교직원)에 관한 정관 변경만 보고제로 해왔으나 이제 모든 정관 내용을 고치고 나서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정관 변경의 자율성을 주면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꾼 것”이라며 “하지만 주요 사항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학이 정관을 고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 정관은 보통 △총칙 △자산 및 회계 △기관(임원·이사회) △대학평의원회 △수익사업 △교직원 △신규채용 △신분보장 △교원 처우 및 인사 △인사위원회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각종 수당과 정년 등 교원 처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변경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에 따라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정관 개정 내용을 당국으로부터 일일이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사립대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승인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임원 취임 승인취소,직무집행정지,임시이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일부 주요 사항만 남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대 이사회가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사립대 이사회에는 이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의결권이 성립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법상 이사회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한데 유독 사립대학만 이사 본인의 출석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회의록 기록과 디스플레이 장비 등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국외 체류로 부재 중인 사립대 임원도 영상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전에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관 변경 후 14일 이내에 바뀐 사항을 감독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교과부는 29일 대학운영자율화 1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관련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교직원)에 관한 정관 변경만 보고제로 해왔으나 이제 모든 정관 내용을 고치고 나서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정관 변경의 자율성을 주면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꾼 것”이라며 “하지만 주요 사항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학이 정관을 고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 정관은 보통 △총칙 △자산 및 회계 △기관(임원·이사회) △대학평의원회 △수익사업 △교직원 △신규채용 △신분보장 △교원 처우 및 인사 △인사위원회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각종 수당과 정년 등 교원 처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변경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에 따라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정관 개정 내용을 당국으로부터 일일이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사립대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승인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임원 취임 승인취소,직무집행정지,임시이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일부 주요 사항만 남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대 이사회가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사립대 이사회에는 이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의결권이 성립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법상 이사회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한데 유독 사립대학만 이사 본인의 출석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회의록 기록과 디스플레이 장비 등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국외 체류로 부재 중인 사립대 임원도 영상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