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6일 자진사퇴했다. ‘신한 사태’가 촉발된 지 3개월 만으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신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지난 4일 전격 만나 화해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다만 라 전 회장과 신 사장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며, 이 행장은 행장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들의 최종 거취는 내년 3월 주총 때 결정날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 사장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조직을 추스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해 이 행장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7일쯤 신 사장을 재소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신한 사태가 본질적으로는 고소 사건임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의 구도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강병철기자 golders@seoul.co.kr
다만 라 전 회장과 신 사장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며, 이 행장은 행장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들의 최종 거취는 내년 3월 주총 때 결정날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 사장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조직을 추스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해 이 행장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7일쯤 신 사장을 재소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신한 사태가 본질적으로는 고소 사건임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의 구도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강병철기자 golders@seoul.co.kr
2010-12-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