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발(發) 구제역’에 따른 살(殺)처분 규모가 9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5일 검역당국의 관리지역(1차발생지에서 20㎞ 이내) 밖인 경북 예천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데 이어 6일에는 30㎞ 이상 떨어진 경북 의성군과 영양군 한우농가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검역당국의 방역대가 일부 뚫린 터라 인근 시·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6일 “이번 구제역으로 30건의 양성판정이 나왔고 매몰 대상은 309개 농가, 8만 8644마리”라면서 “이 가운데 7만 7745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단 2일에서 최장 14일인 만큼 관리지역 밖인 예천의 구제역 확진 판정을 놓고 방역대가 뚫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도 (안동과 예천 외의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제역의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5번의 구제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지 7일 만에 살처분 대상이 9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인 2002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52일간 지속된 구제역은 경기 안성과 용인·평택, 충북 진천 등 4개 시·군에서 16만 155마리를 살처분하고 끝났다. 유독 살처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안동의 축산단지에 사육 농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5일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 접수된 의심신고가 6일 음성 판정이 나면서 검역 당국은 가쁜 숨을 돌렸다. 초기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21㎞ 떨어진 예천이 뚫린 상황에서 대구·청도까지 양성이 나왔다면 방역대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올 들어 벌써 세번째 되풀이되는 구제역에 대해 당국도 뾰족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아시아에 구제역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왕래가 늘다 보니 국내에서의 발생 빈도도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면서 “봄에 일어나던 구제역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이 이상기온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러스 형태로 전파되는 구제역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터라 해외를 방문한 축산농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검역 등 바이러스의 유입경로를 차단하는 게 최선이다.
현재 국회 농식품위에는 해외여행을 한 축산농가 관계자가 입국할 때 공항과 항만 검역관에 신고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여행 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내에 구제역을 옮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톨게이트부터 소독작업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6일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대구 연합뉴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6일 “이번 구제역으로 30건의 양성판정이 나왔고 매몰 대상은 309개 농가, 8만 8644마리”라면서 “이 가운데 7만 7745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단 2일에서 최장 14일인 만큼 관리지역 밖인 예천의 구제역 확진 판정을 놓고 방역대가 뚫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도 (안동과 예천 외의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제역의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5번의 구제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지 7일 만에 살처분 대상이 9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인 2002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52일간 지속된 구제역은 경기 안성과 용인·평택, 충북 진천 등 4개 시·군에서 16만 155마리를 살처분하고 끝났다. 유독 살처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안동의 축산단지에 사육 농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5일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 접수된 의심신고가 6일 음성 판정이 나면서 검역 당국은 가쁜 숨을 돌렸다. 초기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21㎞ 떨어진 예천이 뚫린 상황에서 대구·청도까지 양성이 나왔다면 방역대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올 들어 벌써 세번째 되풀이되는 구제역에 대해 당국도 뾰족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아시아에 구제역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왕래가 늘다 보니 국내에서의 발생 빈도도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면서 “봄에 일어나던 구제역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이 이상기온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러스 형태로 전파되는 구제역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터라 해외를 방문한 축산농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검역 등 바이러스의 유입경로를 차단하는 게 최선이다.
현재 국회 농식품위에는 해외여행을 한 축산농가 관계자가 입국할 때 공항과 항만 검역관에 신고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여행 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내에 구제역을 옮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