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 추방뒤 몰래 재입국 중국인 130명 적발…11명 구속
조선족 이모(63·여)씨는 2003년 10월 위자료를 받기 위해 남성 2명을 고용한 뒤 전 남편을 감금·폭행해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그러나 2007년 중국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호구부’(戶口簿)를 위조, 이른바 신분세탁을 거쳐 재입국,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최근까지 서울 강남의 한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 입주 육아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혀 구속됐다.조선족 박모(65)씨는 2004년 3월 직장 동료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강제 출국됐다. 이후 박씨는 60세 이상 외국인은 국내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내 브로커로부터 실제 나이보다 7살 낮춰 여권 등을 위조한 뒤 재입국했다. 이후 중국에 있던 가족까지 한국으로 불러들여 생활하다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도주했다.
조선족 신모(61)씨는 신분 위조로 붙잡혀 두 차례나 추방됐는데도 무려 4개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유롭게 입국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 조치된 뒤 신분을 바꿔 재입국, 귀화하거나 외국인등록을 마친 조선족 출신 중국인 130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발해 11명을 구속하고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법처리된 신분세탁 사범들은 성폭력과 마약, 특수강도, 살인미수 등 강력 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전과를 갖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전국 360곳의 공항·항만에 도입한 ‘출입국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 2007년 1~9월 국내에 입국해 조선족 9만 44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얼굴 윤곽·이목구비의 비율 등을 판독한 뒤 지문 대조를 통해 신분세탁 사범을 판별해 냈다. 안면인식기의 판독 정확성은 100%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측은 중국의 신분세탁과 관련, “중국에서는 호구 관리가 허술해 400만~500만원 정도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 본래의 인적사항을 조작, 다른 호적부를 작성해 사실상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내국인 범죄는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는 129%가 늘어나고 특히 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는 172%나 폭증하는 등 외국인 범죄 및 혐오증(제노포비아)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신분세탁 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또 “사법당국 간 공조를 통해 중국 내 가짜 호구부를 발급하는 브로커와 국내 브로커 간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확대하는 한편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다른 국가의 신분 세탁범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