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염전 장애 근로자 태반, 장애인 등록조차 안 돼

전남 염전 장애 근로자 태반, 장애인 등록조차 안 돼

입력 2014-03-30 00:00
수정 2014-03-30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침해 확인 장애 근로자 22명 중 20명 ‘미등록’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불리며 전남지역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30일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경찰 등과 합동조사 결과 염전 근로자 중 인권침해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22명을 확인, 보호시설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20명이 장애인 등록이 돼 있고 2명만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장애인은 행정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데다 최소한의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된 만큼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셈이다.

등록 장애인 2명은 광주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했으며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미등록 장애인 20명 중 5명은 자진퇴소나 가족 등에 인계됐다.

특히 보살 필 가족이 여의치 않은 자진 퇴소자 중 일부는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남도는 미등록 장애인은 최대한 이른 시일에 장애인 등록을 한 뒤 건강검진과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직업능력 있는 등록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 입소해 직업 훈련 후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염전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권침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쉼터와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