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불러온 재미교포 신은미(54)씨에 대한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면서 이후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신씨의 강제출국 요청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내리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46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의 처분 권한을 각 관할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준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만, 법률상 처분 권한은 소장에게 부여된 형태다.
신씨의 경우 입국 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체류지 주소가 서울인 점 등을 감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로 분류됐다.
검찰이 제출한 강제출국 요청서와 제반 서류는 사무소내 이민조사과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민조사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의 결재를 통해 강제퇴거 등 처분을 내린다.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면 신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실에서 신병 보호를 받다 출국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처분 수위가 낮은 ‘출국명령’의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68조 1항에 보면 강제퇴거 처분이 됐더라도 항공권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자진출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실제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국인 미국으로의 출국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신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기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내일(9일)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신씨에 대해 내린 출국정지 효력은 9일 만료된다. 만약 강제퇴거 처분 등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씨가 처분에 불복한다면 그에 대한 강제출국은 지연될 수 있다.
연합뉴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신씨의 강제출국 요청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내리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46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의 처분 권한을 각 관할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준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만, 법률상 처분 권한은 소장에게 부여된 형태다.
신씨의 경우 입국 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체류지 주소가 서울인 점 등을 감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로 분류됐다.
검찰이 제출한 강제출국 요청서와 제반 서류는 사무소내 이민조사과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민조사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의 결재를 통해 강제퇴거 등 처분을 내린다.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면 신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실에서 신병 보호를 받다 출국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처분 수위가 낮은 ‘출국명령’의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68조 1항에 보면 강제퇴거 처분이 됐더라도 항공권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자진출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실제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국인 미국으로의 출국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신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기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내일(9일)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신씨에 대해 내린 출국정지 효력은 9일 만료된다. 만약 강제퇴거 처분 등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씨가 처분에 불복한다면 그에 대한 강제출국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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