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아버지 의사 능력 부족” 법원, 아들 주장 인정 무효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A(47)씨가 아버지 B(76)씨와 아버지의 비서 C(51)씨를 상대로 낸 이들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축업을 하던 B씨는 2000년 즈음 횟집에서 일하던 C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이 직접 차린 횟집 지배인으로 C씨를 채용했다가 가게 문을 닫은 뒤에는 비서로 일하게 했다. 또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며 가까이 지냈다.
B씨는 부인과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2012년 초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해 7월 이혼이 성립됐고 B씨는 이듬해 2월 C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2006년부터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다 2011년부터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
권 판사는 “진료 기록 등을 보면 혼인신고 당시 A씨가 알츠하이머 중기 치매 상태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혼인신고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B씨와 C씨의 자녀 모두 이들의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고 C씨의 자녀와 B씨 사이에 최소한의 왕래도 없었다”며 “단순 동거 관계를 넘어 부부 관계가 형성되는 사실혼까지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권 판사는 운전기사와 회사 상무도 함께 살았다는 점을 근거로 C씨는 비서이자 간병인으로서 함께 지냈다고 봤다. 35억원 상당의 건물 등과 7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형, 동생과는 달리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A씨가 소송을 냈다는 C씨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