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면 축산관련 차량 ‘일시 정지’도 검토
전북 김제의 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농장에서 기르던 총 670마리의 돼지가 12일 오전부터 살처분되고 있다.이처럼 이 농장의 돼지 670마리 전부가 살처분되는 것은 최근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 등 메뉴얼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적용된 이 메뉴얼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에 있는 모든 돼지는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같은 축사의 돼지에서 추가로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자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메뉴얼을 불가피하게 바꾼 것이다.
기존의 메뉴얼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축사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돈방’의 돼지들만 살처분해왔다.
새 메뉴얼 대신 기존 메뉴얼이 적용됐다면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30마리가량만 살처분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북도 방역 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돈방 한 칸에는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20마리가 산다.
이날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양돈농가의 축사 2동에는 각각 10여 개의 돈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날 밤까지 이 축사의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하는 한편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 농장 반경 3㎞ 안에 있는 돼지 8만2천여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했으며 인근 금구면과 상동동에 거점 소독시설을, 발생 농장을 비롯한 4곳에 이동통제 초소를 각각 설치했다.
특히 구제역이 확산할 기미가 보이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일시 정지(Standing Still)’ 조치를 전북과 인근 충남에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돼지뿐 아니라 소나 양, 염소 등 가축에 대해서도 임상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인접 시군에도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새로운 메뉴얼에 따라 구제역 발생 농가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면서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축산 농가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농장 방문과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