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죄받은 군인, 밀린 월급에 이자도 쳐줘야”

法 “무죄받은 군인, 밀린 월급에 이자도 쳐줘야”

입력 2016-01-31 10:05
수정 2016-01-31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해군 장교가 국가를 상대로 그간 못 받은 월급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51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연손해금이란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민법 적용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시 연 15%로 붙는다.

2009년 6월 임관해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1년 국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휴직처리돼 받지 못한 월급 6천180만원을 일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