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모(37)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펍을 운영 중이다. 변씨의 가게는 닭을 활용한 독특한 메뉴로 지난해 12월 케이블TV의 한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9일 변씨는 인스타그램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여느 때처럼 가게 메뉴를 해시태그로 검색했다가 같은 이름, 같은 모습의 메뉴가 다른 식당에서도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된 것. 메뉴 이름은 물론 닭을 조리해 크림소스와 고구마를 넣은 조리 방법과 곁들인 가니쉬, 플레이팅 등도 똑같았다. 변씨는 “해당 가게에 연락했더니 방송을 보고 따라한 것을 인정했다. 시정을 요구했지만 메뉴명만 살짝 바꾼 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 더욱 기분이 상했다”며 “훗날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꿨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먹방’, ‘쿡방’ 열풍을 타고 맛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유명식당을 따라하는 식당이 왕왕 생기고 있다. 특히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대, 이태원 등의 가게들은 방송에 출연해 홍보효과를 누리는 한편으로 어렵게 만든 레시피를 따라한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일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음식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저작물로 보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 테크앤로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는 “저작권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육안으로 볼 때의 표현, 외적인 모양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유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음식 레시피의 경우 겉모양은 비슷비슷한 한편 가게마다 ‘비법’이라 불리는 한끗 차이로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인정받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본인의 레시피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레시피가 음식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 변호사는 “해당 레시피가 음식을 만드는 기술에서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독창성을 갖고 있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레시피는 일반 대중 사이에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 독창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인기 몰이 중인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 위부터 SBS ‘백종원의 3대천왕’, Olive TV ‘테이스티로드’, K STAR ‘식신로드2 LIVE’. 자료 사진.
그러나 음식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저작물로 보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 테크앤로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는 “저작권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육안으로 볼 때의 표현, 외적인 모양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유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음식 레시피의 경우 겉모양은 비슷비슷한 한편 가게마다 ‘비법’이라 불리는 한끗 차이로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인정받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본인의 레시피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레시피가 음식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 변호사는 “해당 레시피가 음식을 만드는 기술에서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독창성을 갖고 있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레시피는 일반 대중 사이에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 독창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