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상당 소지품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부당” 판결

5만원 상당 소지품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부당” 판결

입력 2016-04-27 08:52
수정 2016-04-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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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은 지나치게 가혹”…4학년생 퇴학처분 취소소송 승소

술 취해 여성의 5만원 상당 소지품을 훔친 경찰대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징계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경찰대에 입학해 간부 교육을 받던 A씨는 4학년이 된 작년 4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서울 용산의 한 술집 바텐더 테이블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던 A씨는 옆자리에 있던 B(28·여)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B씨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지 화장실에 간다며 가방을 그대로 놔둔 채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만취한 A씨가 B씨의 가방을 열어 향수와 우산, 이어폰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훔쳤고, 이를 목격한 직원에게 곧바로 발각돼 A씨는 벌금 10만원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대학은 학생생활규범의 퇴학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학생징계위 심의의결을 거쳐 A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가 경미한 것에 비해 경찰대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복규)는 경찰대 4학년 학생이 경찰대학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훔친 물품이 시가 5만원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대학의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난 3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경찰대 과정을 이수해왔다. 대학 규범 상 퇴학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중근신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의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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