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가면 연봉 깎고 훈련비용 선수가 내고… 프로야구 선수 노예계약 ‘아웃’

2군 가면 연봉 깎고 훈련비용 선수가 내고… 프로야구 선수 노예계약 ‘아웃’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1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공정위, 4대 불공정 관행 개선

프로야구 선수들을 옭아매던 ‘노예 계약’이 퇴출된다. 두산베어스, 삼성라이온즈 등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1군에서 강등된 선수의 임금을 절반으로 깎고 훈련비나 치료비를 모두 선수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한 계약 조항을 없애거나 고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단과 소속 선수가 맺는 4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10개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제정한 야구 규약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선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 왔다. 기존 계약서는 연봉 2억원 이상 현역 선수의 1군 등록이 말소되면 선수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했다. 1군에서 제외된 날부터 일당의 50%를 깎았다.

공정위는 경기와 훈련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생겨 선수 활동을 못 하는 경우처럼 선수의 잘못이 없다면 연봉을 깎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고액 연봉자의 태업 방지라는 연봉 감액 조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액 대상 기준을 연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프로야구 선수 평균 연봉이 2004년 6200만원에서 현재 1억 1621만원으로 오른 현실을 반영했다.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기존 계약서는 선수 계약 기간(매년 2~11월) 중 구단이 선수에게 타격·투구 자세 등 훈련 방식과 수술 및 재활 치료 방법을 바꾸도록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선수가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 기간 동안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할 의무는 구단에 있는 만큼 훈련비용은 구단이 내는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영화, TV 등에 출연하는 것도 자유화된다. 기존 계약서는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반드시 구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다. 공정위는 경기가 없는 매년 12~1월엔 선수의 개인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어 일방적으로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계약서는 선수가 계약 위반을 했다고 여겨지거나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을 경우 구단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선수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선수와 구단이 각각 1부씩 보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양측 분쟁이 생기면 선수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11 1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