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도 입영 대상자에 30일 전 통지 안한 처분 위법”
입대 10일 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입대하지 않은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입영 통지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자신의 집에서 “2016년 8월 16일 육군 모 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을 보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징집순서가 결정된 입영 대상자와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별도 입영’ 대상자로 나뉜다.
이 판사는 병역법 시행령이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는 입영통지서를 입영 기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 씨처럼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면서도 재량권 행사기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영 통지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통지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