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붉은불개미 방역
‘독개미’, ‘살인개미’로 알려진 외래 붉은불개미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데도 수입 금지 해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종 식물에 피해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식물 중심 검역체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외래 붉은불개미를 찾고 있다. 컨테이너 640개가 있던 이곳에서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독성이 강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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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붉은불개미는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다. 붉은불개미가 식물의 뿌리, 종자, 감귤나무 껍질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체에 미칠 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관리해충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식물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 폐기, 소각, 반송된다. 하지만 식물이 아닌 일반 화물에 묻어 들어올 경우 검역 대상이 아니므로 걸러 낼 수단이 없다. 식물 검역 중심의 해충 관리로는 국내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검역망을 뚫고 국내에 해충이 유입된 사례가 13건 보고됐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국내 기후환경이 해충 발생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고 교역물품의 다종화,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 확대 등으로 해충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식물 위험분석뿐만 아니라 인체 위해성과 생태계 피해를 고려한 해충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