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실종 아동 신고 182건 달해
지문 사전등록 아동 42%뿐미등록 땐 발견까지 평균 66분
경찰 “자녀 지문 등록은 필수”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파출소에 한 남성이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다”며 4세 남자아이 의 손을 잡고 찾아왔다. 경찰은 우선 아이의 지문부터 조회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지문 등록이 된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입력된 부모 연락처로 전화를 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이가 파출소로 인계된 지 10분 만이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18세 미만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총 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27명이 실종된 것으로 접수됐다. 2016년 19명, 지난해 24명에 비해 소폭 늘었다.
실종된 미취학 아동은 신고 당일 모두 발견됐지만 지문 등록 여부에 따라 발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실종 신고된 아이 중 지문이 등록된 4명(14.8%)은 신고부터 발견까지 평균 23분이 걸렸다.
반면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23명은 경찰이 탐문 수색을 통해 발견하기까지 평균 66분이 소요됐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경찰 인력이 수색에 총동원되기 때문에 발견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평소 같으면 사흘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지문 미등록 아동의 발견 시간은 평균 81.7시간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12년부터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지문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모가 직접 경찰서를 찾거나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사전 지문 등록 비율은 2015년 말 29.9%에서 지난달 말 42.2%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지문 등록이 돼 있지 않다. 지문 미등록 아동의 실종 시 ‘조기 발견’에 어려움을 겪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4세 미만 아이들은 반드시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문 등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