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9시께 주거지에서 어머니(45)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 달라고 한 다음 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호르몬 조절제를 먹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김 판사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치료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고, 향후에도 분노조절장애를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9시께 주거지에서 어머니(45)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 달라고 한 다음 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호르몬 조절제를 먹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김 판사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치료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고, 향후에도 분노조절장애를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