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로사 기준 못미쳐도 인과성 상당하면 산재 인정” 판결 뒤집혀

[단독]“과로사 기준 못미쳐도 인과성 상당하면 산재 인정” 판결 뒤집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8-02 23:46
수정 2018-08-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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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시간 ‘과로’ 기준 미달해도 업무 스트레스 극심해 사망했다면 산재”

과로사 유족이 장례식 후에 맞닥뜨리는 세상은 냉정하고 가혹하다. 회사는 직원의 죽음을 짧게 애도하지만 이내 싸늘해져 과로 입증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정부는 쌓여 가는 과로사 희생자를 단순한 숫자로 치부한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과로사 유족이 장례식 후에 맞닥뜨리는 세상은 냉정하고 가혹하다. 회사는 직원의 죽음을 짧게 애도하지만 이내 싸늘해져 과로 입증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정부는 쌓여 가는 과로사 희생자를 단순한 숫자로 치부한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실직 우려 등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시간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줄 수 없다고 처분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노동자의 유족이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인은 7년 동안 택지개발, 전원주택 건축 및 분양 업무를 맡았으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양이 거의 전무해지면서 실적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한 때 공황장애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런 중에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 통보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에 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권고 사직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고,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고인은 사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검안 결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

유족은 고인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 등을 업무와 사망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었다.

1심 재판부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의 흡연 습관이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단이 주장한 것과 같이 고인의 노동시간이 정부가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의 업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상황에 관한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여러 의사들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고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사직을 권고받은 것과 고인의 사망 추정일 사이에는 약 보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이 기간이 경과했다고 충분히 안정됐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의사들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당시 의사들은 “권고 사직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혈관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률사무소 인정의 오빛나라 변호사는 “그동안 과로사에 관한 판례 경향을 보면 (개정 전) 정부가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참작했고,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 통보를 받았더라도 근무시간, 업무량, 업무 변화 등 업무 부담이 객관적으로 과중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면서 “퇴직 강요나 해고는 일생 중 드물게 경험하는 강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업무상 스트레스의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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