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형벌불소급 원칙 위배 등 우려”
이춘재(56)가 용의자 특정 13일만에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연합뉴스
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국회에 회신하면서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모방 사건을 제외한 화성 연쇄 살해·강간 사건 9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했다.
경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합당한 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범죄 사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와 횟수 등이 확인된 이후 이를 반영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입법을 놓고 처벌 만능주의를 우려하는 한편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형벌불소급 원칙이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춘재 처벌이 정의 실현이란 사회적 가치는 있지만 그 역시 법적 안정성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소급 입법 금지 도입 목적이 인권 보호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교수는 “화성 사건의 특수성이나 당시 경찰 부실·강압 수사 등을 법안 통과 사유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잘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10-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