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추행 신고 후 괴롭힘 보복 당해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A씨처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을 공개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사권을 가진 상사라는 위력 때문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고발하더라도 피해자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해고 등의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었다.
다른 직장인 B씨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윙크를 하는 회사 대표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했다. 한 번은 함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는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타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기도 했다. 그는 “회사에 대한 상처와 정신적 충격, 불안감에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 발생 시 곧바로 회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회사 내부에서의 해결이 어려울뿐더러 초반에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8-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