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1만8천원 식사 제공받은 한전 직원 징계 ‘정당’

거래처에서 1만8천원 식사 제공받은 한전 직원 징계 ‘정당’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5-01 08:19
수정 2023-05-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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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고 참석자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직원들에 대해 감봉처분을 한 한국전력공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A씨등 3명이 소속 회사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한전 직원인 A씨 등 3명은 상사인 B씨, 그리고 거래처 직원 2명과 함께 지난 2020년 3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회식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1인당 1만8300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어진 자리에서는 B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1인당 2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회식은 며칠 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한전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과정에서 A씨 등은 상사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한전은 이에따라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금지사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명에게 감봉 1개월, 1명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제공받은 음식과 음료 가액이 사회상규 범위내의 소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계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전 취업규칙에 따르면 액수나 경위를 불문하고 거래처로부터 사례·증여·향연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전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과 회식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중임에도 상사의 동석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점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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