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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픈 딸을 대신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딸이 결혼한 지 5년째 됐을 무렵, 오랜만에 만난 딸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았다”며 “어디가 아픈지 캐묻자 딸이 ‘암에 걸렸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사위는 바깥에 나돌기만 바빠서 딸과 병원 한번 같이 가주지 않았던 것 같다. 아픈 몸으로 혼자 병원에 다녔을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딸의 건강이 걱정됐던 A씨는 딸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딸은 부모의 간호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사위가 이혼 소장을 보내온 것이다.
A씨는 “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며 “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호소했다.
A씨 부부는 아픈 딸 대신 이혼소송을 준비했다. 그 기간 딸은 상태가 점점 나빠져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다.
A씨는 “딸을 하늘로 보낸 뒤 딸이 국민연금을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딸의 사망일시금을 사위가 받게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소송 중에 딸이 죽었는데 사망일시금을 사위가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라면서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도 없고, 또 현행법상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종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청구와 병합해서 재산분할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역시 종료가 된다”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 전제가 되는 이혼 소송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역시 유지할 실익이 없어서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입자의 가입 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상속인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규정을 보면 사망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및 사촌 이내 방계 혈족 순이다.
최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사위가 상속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혼소송 도중에 일방이 사망했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종료가 돼 배우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민법상으로는 사위와 동순위의 상속권자이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사망일시금을 상대방 배우자가 모두 받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