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간 일한 전도사…최저임금·퇴직금 등 못받아
1심, “소규모 교회 통상 봉사직으로 전도사 채용”
“생계 지원 위해 사례금 지급했을 뿐 근로관계 아냐”
2심, “종교단체 사업자등록·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전도사, 임금·퇴직금 안준 목사 사용자성 인정”
벌금 700만원→파기환송심 벌금 500만원 유죄
3년 소멸시효 지난 임금 등 제외하고 체불액 계산
서울신문 DB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여원과 퇴직금 1758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담임목사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교회는 통상 봉사직으로 전도사를 채용하고 다만 생계 지원을 위해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전도사의 사역 활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전도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도사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목사인 A씨는 사용자로서 최소한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시간 외 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교회가 목사 A씨를 사업주로 해 ‘기타 종교단체’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전도사 B씨가 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과 건강보험에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일부 미지급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씨가 임금 5151만여원과 퇴직금 1722만여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