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예적금 5조 돌파
100억 보유 ‘다이아 수저’도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잔액이 올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를 보유한 미성년자는 100억원에 달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는 280만개로, 총금액은 5조원을 넘었다.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은 지난 2020년 이후 계좌수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잔액은 계속 증가했다.
2020년 300만 9491개 계좌에 4조 4630억원이 맡겨져 있던 것과 비교하면 계좌는 6.9%(20만 9788개) 감소한 반면 예적금 잔액은 13.1%(5882억원) 늘었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 예적금이 2조 9866억원(260만 8975개)으로 잔액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조 5514억원(8만 3842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247억원(1131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612억원(2165개) ▲‘5억원 이상’ 1034억원(91개)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잔액이 올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를 보유한 미성년자는 100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전반적으로 소액 계좌는 줄었지만 1억원 이상의 고액 계좌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1000만원 미만 계좌수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1000만원~5억원 미만 계좌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보유 잔액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은 많은 잔액을 가진 미성년자의 자금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도 60% 늘어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도 1년 새 60% 넘게 늘어났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늘어났다.
지난 4년간 미성년자가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종합소득만 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미성년자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2018~2022년)’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1099명으로 1년 전(673명)보다 426명 늘었다.
미성년자 종부세액 규모도 16억 5100만원에서 19억 4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 수는 2018년 225명, 2019년 305명 등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
5대 시중은행 미성년자 예적금 현황. 유의동 의원실 제공
2021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83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 금액은 834억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신고 미성년자 1인당 77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셈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자본에 관한 ‘부모찬스’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감세 등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부의 대물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