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서천소방서 제공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0대 A군을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해 불법 사용 후 창고에 쌓여 있던 종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건물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 도움으로 거주민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이 대피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