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화재위험성 개선 요구 외면한 이유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경기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물류창고 시공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6차례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공단은 서류심사 2차례,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따라서 시공업체측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않아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화재 원인으로 우레탄폼에 발포제 등 첨가에 따른 가연성 유증기 발생, 2개 이상의 동시 작업으로 점화원 제공 등도 지목되는데 시공업체는 이와 관련한 예방책도 소홀히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9개업체 78명이 한꺼번에 지하 2층∼지상 4층에서 작업을 했는데, 대피로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다 대형 인명피해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물류창고 화재가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의 복사판으로 불리는 이유들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