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 감소…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뇌관’

윤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 감소…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뇌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17 14:33
수정 2022-10-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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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손실일수 지난 정부 대비 92.8% 줄어
코로나 정국 및 분배 갈등 감소로 무분규 늘어
노란봉투법에 이중구조 문제 등 향후 갈등 산적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4개월(5월 10~9월 16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4개월(5월 10~9월 16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공공부문에서 파업 예고가 잇따르고 노동시장에서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마스크를 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4개월(5월 10~9월 16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공공부문에서 파업 예고가 잇따르고 노동시장에서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마스크를 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다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민영화 및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고, 5개 공기업 자회사 노조가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11월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등 공공부문이 ‘뇌관’이 될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초기 노사분규는 55건, 근로손실일수는 10만 2957일로 집계됐다. 이전 정부 평균 96건, 근로손실일수 54만 7746일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면 손실일수는 커지게 된다.

노사간 자율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간 협력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분배 갈등’이 사라진 것도 ‘무분규’ 임단협 타결로 이어졌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조업의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24건, 3만 1144일로 지난 정부 평균(59건, 43만 4636일)과 비교해 각각 59.3%, 92.8% 감소했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4만 5795일로 지난 정부 평균 근로손실일수(44만 6059일)의 10%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하청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470억원)하면서 ‘노란봉투법’ 논란이 촉발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경영계와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장에서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됐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권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가 확대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노동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교섭과 쟁의가 차단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갈등 해결의 주안점은 제조업 하청과 택배·마트 판매직과 같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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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중간 보고회에서도 ‘이중구조’와 관련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개별화하고 다양화한 근로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존 노동법제 수정을 주문했다. 주 52시간제는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자기 계발과 육아·업무량 변동 등에 따른 ‘유연성’을,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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