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유심칩 빼돌려 9100만원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 징역 1년

지적 장애인 유심칩 빼돌려 9100만원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 징역 1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9-20 11:35
수정 2023-09-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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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비밀번호·유심칩 빼돌려 은행 어플 접속
계좌 이체·카드 대출 등으로 9100만원 편취
“지적 장애인임을 악용해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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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적 장애가 있는 고객의 카드 비밀번호, 유심칩 등을 빼돌려 소액결제와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9100만원을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 A(29)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용정지 해제 신청 등을 도와주다 알게 된 고객 B씨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모두 916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휴대전화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B씨의 카드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종이에 몰래 적어 빼돌렸다.

B씨가 지적 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통신사를 바꾸는 업무를 도와주면서 B씨의 유심칩도 빼돌렸다. 이를 자신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한 A씨는 은행 앱에 접속해 B씨 명의로 41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어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모두 33회에 걸쳐 492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 명의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을 사고, 자신의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후에도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합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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