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에게 피해 갈까봐 70여년간 수형생활 숨긴 A씨
2월 6일 부산 동아대 모의법정에서 직권재심 예정
합동수행단 “수형인 심신상태 고려 출장 재판 결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은 지난 25일 1949년 7월 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95)에 대해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희생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나 합동수행단에서 A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4·3사건 당시 A씨에 대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A씨의 나이를 감안해 생존 중에 신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현재 A씨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눈앞이 잘 안 보여서 보호자 동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A씨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2월 6일 부산 동아대 모의법정에서 사실상 ‘출장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병원 응급실에서도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두번째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2022년 10월 27일 A씨처럼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 수형인인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최초로 청구했다. 같은해 12월 6일 제주지법은 박 할머니는 무죄선고를 받아 7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한 바 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제주 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제주4·3 당시 서귀포시 중문면 강정 월산마을에 살던 박 할머니는 4·3 당시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혹여나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70여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이로 인해 4·3희생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4·3 희생자 결정이 안된 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12월 6일 4·3 생존 수형인 박화춘 할머니가 제주지방법원에서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A씨 역시 박 할머니와 비슷한 이유로 70여년간 꽁꽁 자신의 수감생활을 했던 아픈 과거를 숨겼다. 자식들도 최근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을 만큼 자식들 걱정 때문에 극도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익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3은 제주사람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빨갱이(레드 콤플렉스)’라는 주홍글씨같은 아픈 과거이고, 죽을 때까지 꽁꽁 숨기고 싶은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동수행단은 1년 전부터 A씨를 만나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결국 직권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47차에 걸쳐 총 1360명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45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2023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70명을 청구하는 등 합계 80명이 청구됐으며 5차 청구 수형인까지 총 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합동수행단은 2월 6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한번 이같은 최후변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 잘못한 것 어수다(없습니다). 너무 걱정허지 맙서예(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