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6시간 만에 경기도 고양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전처를 살해한 뒤 외출했고 다음 날 흉기를 준비해 경비실에서 추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도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와 10~20분가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며 “별다른 언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